IT업계 "인앱결제 방지법 꼭 통과를" 호소

이승주 기자 2021. 2. 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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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두고 국내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 등이 국회에 '인앱결제 방지법'(일명 구글갑질 방지법)을 통해 이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녹록지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우려에도 불구,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주(州)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인앱결제 방지법이 자칫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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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0월부터 강제 시행 방침

국내업계 “수수료 1095억 추가

국회서 방지법 조속 제정해야”

구글·애플 통상 이슈 반발 예상

실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두고 국내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 등이 국회에 ‘인앱결제 방지법’(일명 구글갑질 방지법)을 통해 이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녹록지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우려에도 불구,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주(州)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인앱결제 방지법이 자칫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소설·음악·출판사 단체 등 단체 17곳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4분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152% 증가한 1814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 원 규모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를 담은 7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업계 읍소에도 국회를 통한 구글 제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찬성 11명, 반대 36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주 법으로 규제하려는 첫 시도였다 노스다코타에 이어 애리조나와 조지아, 매사추세츠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렸다.

전문가들은 국내법 개정을 통해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들 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위반을 문제 삼아 통상 이슈로 반박할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 신뢰를 배반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으로 ISD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정부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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