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료법 논란에 정부 "악질 사고만 실형..직종 형평성 고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1. 2.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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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의료계가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소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료계가 교통사고만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고의적인 악질 교통사고만 실형을 선고받는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의료계에선 교통사고를 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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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부 고의적인 교통사고만 금고형"
"변호사·회계사도 같은 규정 적용받고 있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의료계가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소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료계가 교통사고만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고의적인 악질 교통사고만 실형을 선고받는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이 적용되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취재진과 만나 "방역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고 정부 측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있고 계속 소통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이나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 참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조제간호사가 클린벤치를 이용해 주사를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를 바로 잡겠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통해선 실형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부 의료계 측에서) 오해하는 듯"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의료계에선 교통사고를 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여러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 벌금형 조치가 대부분이고, 아주 의도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을 받는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면허 운전자가 2차례 적발된 이후 뒤이은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속였을 경우 징역 10개월을 받았다고 이 정책관은 설명했다. 또한 끼어들기 운전자를 욕설하고 폭행해 부상을 입혔을 경우도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고형을 받은 뒤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해 이중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전문직들을 대상으로도 규정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규제가 변호사나 회계사를 대상으로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 직종과의 형평성,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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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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