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부부 재산계약,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재우 2021. 2.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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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부부라면 혼인 신고 전에 '부부 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다.

'부부 재산계약'은 예비 부부가 미리 재산의 소유·관리방법을 정한 뒤 이를 등기하는 약정이다.

그런데 예비 신부는 약정을 등기할 때 본인 주소지의 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다.

이를 포착한 한 시민이 여성가족부에 "이 조항이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부부재산 약정 등기 신고지를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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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년 양성평등 정책 공모' 우수작 9건 선정
"공무직 근로자도 '임산부 건강검진' 규정 명시해야"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아닌 '개인별' 지금으로"
<한겨레> 자료사진

결혼을 앞둔 부부라면 혼인 신고 전에 ‘부부 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다. ‘부부 재산계약’은 예비 부부가 미리 재산의 소유·관리방법을 정한 뒤 이를 등기하는 약정이다. 그런데 예비 신부는 약정을 등기할 때 본인 주소지의 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다. 법이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비송사건절차법 68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성차별적 조항이다.

이를 포착한 한 시민이 여성가족부에 “이 조항이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부부재산 약정 등기 신고지를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가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공모를 벌였다.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중 9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제안 중에는 제도의 ‘빈틈’을 날카롭게 짚어낸 경우가 많았다. 한 시민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우수상)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주로 청소·경비·도로정비 등의 업무를 한다. 그런데 여성 공무직 근로자들은 임신을 하더라도 태아검진 등 건강진단을 위해 따로 시간을 빼기 어렵다. 복무규정에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 청구와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시민은 각 부처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행정규칙에 ‘태아 검진시간 등 임산부 건강검진’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용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우수상)했다. 세대주는 통상 남성(남편·아버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혼 절차 중이거나 별거 중인 세대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민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본소득’ 유형 정책이 세대주 신청 및 지급이 아닌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 제안들을 포함해 9건의 우수제안들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로 선정된 제안은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뒤,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으로 권고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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