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코오롱 임원 형사상 무죄 판결 인해, 피해자 구제 영향 미칠 수 있어"
- 코오롱 임원, 위계행위와 미필적 고의 공무집행방해 있으나 식약처 불충분 심사 이유로 무죄 판결
- 의사 허위진단서 첨부해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대법원 판례도 있어
- 형사상 무죄 인해, 피해자 구제에 영향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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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2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덕현 변호사 (인보사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 최경영 : 인보사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4년 전 인보사가 세상에 나왔을 때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제다, 이렇게 주목받았는데, 1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했고요. 그래서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해줬던 식약처가 허가 취소를 2019년에 했고,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인보사와 관련한 첫 판결이 지난 19일에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부작용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를 받는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보사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또 식약처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 코오롱 측에 성분 조작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처벌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인보사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을 하고 계시죠. 최덕현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덕현 : 안녕하세요? 최덕현 변호사입니다.
▷ 최경영 : 판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주실까요?
▶ 최덕현 : 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원들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있고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허위 자료를 한국연구재단 등에 제출해서 총 11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82억 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인보사 소개지 책자 그 브로슈어를 제작할 때 인보사가 사실은 무릎 관절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관절 형성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마치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이 형성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서 과장 거짓 광고를 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원 1명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가 이번 형사 재판 임원들의 혐의였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코오롱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 최덕현 : 위계행위 즉, 속인 행위도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 고의도 있다고 보았는데.
▷ 최경영 : 속였고 공무집행방해도 했다.
▶ 최덕현 : 예.
▷ 최경영 : 그런데 왜 무죄입니까?
▶ 최덕현 : 재판부는 실험용 쥐 10마리 중에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식약처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맞다. 그 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을 코오롱 임원들이 의약품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화한 문서를 CTD라고 하는데 그 문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한 후에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임상실험 결과를 보고서에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자료를 작성 제출해서 식약처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해서 심사 업무에 오인, 착각을 유발했다고는 보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가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 최경영 :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허위로 자료를 서류 심사를 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식약처는 그러면 그런 허위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게 허위 자료인 것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약처에도 어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코오롱 측을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최덕현 : 예, 그래서 식약처가 코오롱 임원들이 제출한 허위 소명 자료를 그대로 믿고 충분한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충분한 심사 없이 허가를 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충분한 심사라는 것도 제가 식약처를 취재를 좀 했었는데, 관련해서 서류 심사를 수십 군데 제약사들이 들어와서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이걸 서류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충분한 서류 심사라는 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허위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해야 충분한 심사라고 인정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 최덕현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글쎄요, 뭐 수출용 목재 소독을 하는 그런 방재 업체 대표가 허위로 소독 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는 이런 허위 서류를 첨부해서 수출 식물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 수출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그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청할 때 정당하게 조사했으면 허위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에 방해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재판부가 인용한 판결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해서 입국 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의사의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가 거짓인 것을 발견 못해서 허가를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이렇게 되면 코오롱 측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인보사 집단소송을 지금 법률 대리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최덕현 :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형사상에서는 범죄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회사 측 또는 임원 직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라는 것이어서 약간 요건과 효과는 다릅니다만 형사상 무죄를 받았다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최경영 : 특히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그렇다면 인보사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 최덕현 : 식약처에서 허술하게 심사를 했다면 물론 인보사를 허가해준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식약 인보사의 시판 허가를 위해서 약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특성과 효능, 부작용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연구를 통해 논문이나 부작용 등을 검토한 자료들은 모두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 심사 업무 과정에 검토 자료가 되었다면 우선 제약회사에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최덕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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