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7개소 적발.."과태료·2주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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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강남·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새벽시간대 민원이 많은 강남·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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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지난 20일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강남·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과태료,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을 병행 처분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새벽시간대 민원이 많은 강남·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클럽 7개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적발된 클럽 7개소는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 지난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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