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중고차 논란, 소비자가 우선

김성훈 기자 2021. 2.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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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부·여당이 주관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중고차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중고차 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중고차 업계가 불참한 것이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2019년 2월 만료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지자, 중고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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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산업부 차장

지난 17일 정부·여당이 주관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중고차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중고차 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중고차 업계가 불참한 것이다. 이들은 상생협력위 출범 자체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위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생계 불안감도 이해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 대수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후진적 관행과 사라지지 않는 불법 거래로 고통받아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차량 트렁크에 붙이는 트림(등급) 표시만 바꿔 중간 트림을 최상위 트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조작해 전손처리 차량을 무사고 차량처럼 파는 경우도 발견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0.5%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돼 있다고 답했다. 특히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업체가 진입하는 데 대해서도 찬성 답변이 63.4%로, 반대의 4.3배에 달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금지는 필연적으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다. 수입차 업계는 이미 길게는 15년 전부터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는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강제성이 없는 제도지만,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봐야 했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따를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당시엔 수입차 판매량이 많지 않았기에 중고차 업계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 수입차의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이 정착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2019년 2월 만료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지자, 중고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관련 심의는 중고차 업계의 완강한 반대 속에 2년째 겉돌고 있다. 완성차 업체에 대한 역차별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중고차 가격 역차별로도 이어진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 중고차 감가율에 큰 차이가 없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동차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인증 중고차를 공급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하면 혼탁한 시장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완성차 업체 시장 진입으로 인증 중고차 제도가 정착하면 중고차 시장 규모도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체의 진출이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중고차 생태계의 중심은 판매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중고차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상생할 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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