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영업 비밀' 논리 모순"

류선우 기자 2021. 2.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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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업계 논리는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게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22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다"며 "하지만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했습니다.

현재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사가 엔씨와 넥슨, 넷마블 등 7개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학회는 자율규제 대상 역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로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회는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위반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며 "일부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제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조차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복권의 경우에도 당첨확률은 공개되고 투명한 제품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는 신뢰감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이용자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학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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