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둘째 출산·입양시 5년간 1000만원 지원한다

강승남 기자 2021. 2.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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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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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출산장려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다.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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