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성추행 혐의 실형' 동화작가 한예찬 책 모두 퇴출"
[경향신문]
서울 성북구가 22일 동화작가 한예찬씨의 책을 15개 구립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이날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한씨의 책을 17일부터 관내 15개 구립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서고로 옮겼다”면서 “관내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에도 한씨의 판결을 알리고 내부 규정을 검토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북문화재단은 지난 17일 “한씨 도서에 대해 성북구립도서관 사서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한씨가 참여한 모든 책의 열람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성북문화재단은 “이번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이며, 대상 도서 또한 어린이들이 주로 읽는 책이기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다”면서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 논란을 회피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책이 남아 사건이 계속 거론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을 고민한다”며 “한씨 책이 없더라도 대체가능한 많은 어린이책을 소장하고 있고, 한씨가 제작에 관여한 도서 중 책의 내용에 대해 고민과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동화작가 한예찬씨 책 열람 제한 관련 성북구립도서관 공지 전문 (https://www.sblib.seoul.kr/library/20001/bbsArticleDetail.do?bbsArticleIdx=209239)
한씨는 2018년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바로 구속됐다. 한씨는 20년 가까이 동화작가로 활동하면서 책을 수십권 썼다. 최근작으로는 ‘서연이와…’로 시작되는 연작물이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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