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개협 회장 "일상적 규제 받는 의료계, 면허 취소 요건 강화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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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4만여명의 개원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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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4만여명의 개원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2일 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위원장이나 다른 국회의원,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지적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우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자격만 갖추면 이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직업의 자유를 누린다”면서 “따라서 이들 전문 직종의 경우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의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받는다”면서 “(예를 들어) 의료사고 시 법원은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하다”면서 “하지만 의사가 없으면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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