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의사협회 "교통사고로 면허박탈? 법률 다루는 변호사와 의사는 달라"

MBC라디오 2021. 2.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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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대한의협 법제이사>
- 유신 때 법 부활시켜 주홍글씨 낙인.. 너무 과도
- 외국은 면허기구에서 자율적 통제
- 의료행위 과실치상 제외는 당연, 그렇지 않으면 의료 위축
- 일률적 아청법도 위헌 나온 바 있어
- 수술실 CCTV 설치는 위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진행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게 지난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의사협회가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까지 이뤄진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해영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사님. 입장 여쭤보기 전에 어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하고 정부가 물론 사안은 다른 것이긴 했다고 합니다만 만났다고 하던데요. 이 자리에서 이 논의가 있었다고 하나요?

☏ 김해영 > 그 논의를 물어보니까 특별한 진전 사안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없다, 이런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접점 찾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고.

☏ 김해영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입장으로 들어가죠.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개정안에.

☏ 김해영 > 이 개정안법이 예전에 없어진 것을 살렸다 부활시켰다 이러는데 그 만든 시기가 유신헌법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신법 때보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 진행자 > 좀 더 풀어주신다면요.

☏ 김해영 >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고유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공무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게 주홍글씨 관련 법안이 또 생겼습니다. 한 번 취소된 사람은 평생동안 의사 의료인을 하는 동안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서 자격정지 사유만 있어도 면허취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격을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한번 집행유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낙인이 찍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신체제 하에서 73년도에 전면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유신체제 하에서 모든 국가체제를 갖다 남북경쟁 체제 반공이데올로기 무장시켜서 공무원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의료관련 위반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항이 정해졌었거든요.

☏ 진행자 >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정말로 문제가는 건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의료시술과 관련한 범죄라고 한다면 살인이라든지 이런 중대범죄라면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모든 범죄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 김해영 > 입법목적이란 게 있는데요.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같은 경우를 예를 많이 드는데 변호사법은 입법목적으로 보면 많이 다릅니다. 인권보장, 사회질서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질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수호하는 사람이 변호사고 의사는 의료법 1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 제한 이것에 관련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걸 제외하고 변호사처럼 변호사법이 제재를 받으니까 의사는 특혜를 받냐, 똑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제기한대로 변호사야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보니까 변호사 말고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던데요.

☏ 김해영 > 다 법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이 사회정의 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이런 식으로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이사님. 물론 법률을 다루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회계범위를 벗어난 일반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활동하겠죠, 물론. 그런데 이상 범위를 다루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해영 >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기본적으로 결격사유를 만들어서 각 입법목적에 따라서 각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73년도에 법을 유신체제에 강력 개정하면서 국가공무원처럼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법을. 그러다가 나중에 민주화가 되면서 93년 이후에 2000년대까지 법을 조금씩 고쳐서 수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너무 과도하다 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살인을 하다니 살인하게 되면 20년, 30년 무기징역까지 해서 구속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행위한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 면허기구가 있어서 면허기구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합니다.

☏ 진행자 > 심사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해영 > 별도로 전문자격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기구가 있고 특히 외국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의사의 행위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인가 아닌가 따져서 면허 지속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 김해영 > 예.

☏ 진행자 > 그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의사협회 주장은.

☏ 김해영 > 예.

☏ 진행자 >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은 제외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해영 >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의료행위 중에서 처벌해서 법정구속 됐다가 무죄선고 받기도 하는데 그런 직종에 대해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수술하다가 악결과가 생기는 걸 테이블데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 진행자 >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아예 이렇게 되면 의대생들이 지원 안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해영 > 그리고 또 하나 방어적으로 진료한다는 거죠. 수술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위험하면. 혹시 내가 실수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죠.

☏ 진행자 > 의료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사고 비율이 높은, 다시 말해서 난치성 있는 질병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과실로 인한, 원인을 의사의 과실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해영 > 의료행위 중입니다. 의료행위 중.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인데 의료행위 중에 있어서 처벌하면 당연히 의료가 위축되니까 그건 빼자는 게 복지부 의견이었고 그것까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중간정리 해볼게요. 그러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을 따로 두지 말고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모든 범죄를 빼고 특정범죄로 한정하자는 주장입니까? 갈라서 얘기한다면.

☏ 김해영 > 특정범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의사하면 안 되는 범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범죄가 의료법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결격사유가 추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들어온 게 아청법이 들어왔는데 아청법이 무지막지하게 일률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취업제한이다, 면허취소와 똑같죠. 사실상. 개설이나 치료를 못하니까 의사로서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했더니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일률적이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 것이 형량에 따라 세세하게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거하나 더 여쭤볼게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해영 > 수술실 CCTV는 최근에 사회복무요원이 마취 중인 환자 사진을 찍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술실 들어가면 전부 알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독 때문에. CCTV를 찍는다는 것은 나체를 촬영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인데 그 기록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일반적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의료사고의 증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안 찍는지 동의 안 했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고 그 기록은 언젠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환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된다, 말씀이신 거죠?

☏ 김해영 > 심각하죠. 한 번 유출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디지털은 디지털 장의사가 있다고 해도 전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사님.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맡긴다는 것은 거의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인 의사가 거기에 부응하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의식이 의료법 개정안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동의를 안 하세요?

☏ 김해영 > 기본적으로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습니다. 민식이법 등등. 거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할 경우에 있어서 이건 면허 박탈로 간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이사님.

☏ 김해영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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