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경유차 환경부담금 연납신고 내달 30일까지 접수

김지헌 2021. 2. 22.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을 3월에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하며, 연납 신고 후 납기인 3월 31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 신고는 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해야 한다.

1월에 이미 연납 신고하고 1·2기분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각 10%를 깎아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을 3월에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하며, 연납 신고 후 납기인 3월 31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 신고는 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해야 한다. 1월에 이미 연납 신고하고 1·2기분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각 10%를 깎아준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jk@yna.co.kr

☞ '학폭의혹' (여자)아이들 수진, 서신애에 욕설 주장에…
☞ 'SKY캐슬' 김동희도 학폭? 소속사 "본인 확인했더니…"
☞ 근무 중 애정행각 남녀 경찰 간부 '초유의 불륜파면'
☞ 차에 말다툼한 여친 매달고 쌩…결혼으로 합의보려다
☞ 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 성년후견 신청
☞ 서울패밀리 멤버 유노, 암투병 중 별세
☞ '혐한' 램지어의 수상한 친분…日극우 연구원과 '티키타카'
☞ "전적으로 들으셔야…" 이 시국 병원장님의 신박한 브리핑
☞ 경비원 집으로 불러 몽둥이 찜질한 입주민, 과거에도…
☞ 차 안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발달장애 딸은 무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