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2~19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윤슬기 2021. 2.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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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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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사전예고단속 진행
지난해 스쿨존 단속건수 17%↑·사고 45.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경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등 모든 시설물을 보호구역의 상징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노란색’으로 도색한 ‘성동형 옐로(Yellow) 스쿨존’을 시범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한다. 등교시간(오전 8~10시) 및 하교시간(오후 1~6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실시로 단속건수는 18만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했다.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단속과 견인 등을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강력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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