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2021. 2. 22. 11:05
◇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최관수 (044-2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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