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소송 관련 리스크 걷히며 상한가 직행
메디톡스가 보톡스균 도용을 둘러싼 소송 관련 리스크가 걷히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면서 22일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로 직행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30%)인 19만760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기술 도용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보통주 676만2652주(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제조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21개월간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보톡스균 도용을 둘러싼 지식 재산권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메디톡스·앨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과 3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 3500만달러(약 386억원)와 판매 로열티를 받고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도 철회할 예정이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판결 이후 지속되어 왔던 미국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웅제약과의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대웅제약은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번 합의는 한국 및 타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도 미국에서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웅제약 오전 10시45분 기준 17.3%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해 톡신 제품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의 판매를 에볼루스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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