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또 어린이 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

고동명 기자 2021. 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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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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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각각 10년을 명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24일 오후 5시쯤 제주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가는 초등학생을 골목길로 끌고가 추행한 혐의다.

A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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