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노후 경유차 2만2천대 조기 폐차 지원

양영석 2021. 2.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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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예산 354억원을 편성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다만, 올해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생계형 차량 등의 보조금 상한액은 600만원(신차구입 180만원 포함)이다.

올해부터는 신차 외에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로 구매할 때도 신차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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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만대 증가..3.5t 미만 차량 보조금 최대 300만원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예산 354억원을 편성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목표 폐차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대 증가한 2만2천여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등이다.

최종 소유 기간이 보증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폐차비 200만원·신차구입 90만원)이다.

다만, 올해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생계형 차량 등의 보조금 상한액은 600만원(신차구입 180만원 포함)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천5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7천500cc 초과 차량에는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보조금 상한선은 4천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신차 외에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로 구매할 때도 신차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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