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폰 요금제 바뀐다?"..방통위, 고지의무 약관 고친다

박수형 기자 2021. 2.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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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과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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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과기정통부에 약관 변경 신고 예정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과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아동 또는 청소년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통신사 별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고려해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비롯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우선 현재 아동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 만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에 ▲문자메시지(SMS) ▲요금청구서 ▲이메일 등으로 알려 이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요금제 전환 전과 후, 당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각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로 자동 전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 요금청구서, 이메일 등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절차는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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