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21. 2. 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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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22.~3.2.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500개소)과 건설현장(500개소)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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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3.2. 외국인근로자 다수 근무 산업단지 긴급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22.~3.2.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500개소)과 건설현장(500개소)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을 중심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연 1.3만 개소)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연 7만 개소)시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에 더하여,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감염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 공유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제공한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2), 외국인력담당관 최난주 (044-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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