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상영 명예회장 빈소에 정몽익 내연녀 참석.. 본처는 불참
鄭 회장, 2013년 첫 이혼소송 제기
본처 우울증·극단시도 등 주장 불구
"유책 배우자 소송 못해" 1심서 패소
2심 전략 바꿔 '혼인 파탄상태' 주장
재판부 "원고 잘못.. 청구 기각" 판결
2016년 대법도 원고 패소 원심 확정
鄭 회장, 3년 뒤 또다시 이혼소 제기
본처도 1월 이혼 청구 반소 제기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시달린 듯
鄭 부친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별세
내연녀 상복 입고 빈소서 상주 행세
본처는 참석 안 해.. 3남매 지켜만 봐
지난달 30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세상은 ‘현대가(家) 창업 1세대’ 마지막 어른의 치열했던 84년 노정, 산업보국 열정 등을 앞다퉈 평가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가문 인사들이 일찌감치 빈소를 찾았고 정·재계 유력인사의 발길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장 큰 장례식장 11호실.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과 조문객만 입장이 허락된 2층 빈소 안에선 영화 같은 장면이 이어졌다. 정 명예회장의 아들 삼형제 중 둘째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하 정 회장)의 불륜, 중혼 등으로 얼룩진 가정사 때문이다. 장례 첫날인 1일, 정 회장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A(43)씨가 빈소에 등장했다. A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정 회장 모친과 형 정몽진(61) KCC 회장의 부인이 A씨를 다른 유족에게 소개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2016년 12월15일, 대법원 2부는 정몽익 회장(당시 사장)이 아내 최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었다. 상고 이유나 상고 사유가 적합하지 않아 본안 심리도 필요하지 않다고 대법관 네 명이 의견을 같이 했다. 2013년 5월 시작된 ‘1차 이혼소송’은 그렇게 3년여 만에 끝났다. 그러자 정 회장은 2019년 9월 다시 이혼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다.
1심 패소 이후 정 회장은 항소심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유책 배우자=최씨’란 프레임을 버리고 ‘혼인=파탄상태’임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A씨와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자신은 △이미 2006년부터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07·2011년생 두 아들(혼외자)을 뒀으며 △2012년 1월 최씨와 별거 직후 A씨, 아이들과 동거했고 △2015년 12월 양가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 상태에 대해 “2012년 원고의 가출 이후 그 실체가 완전히 형해화돼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에 있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고 성명불상자와 부정행위를 넘어 중혼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잘못”이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정 회장과 성명불상자의 관계를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다.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정 회장의 부정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대법원에서 이혼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최씨는 지난달 정 회장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최씨가 8년 만에 정 회장의 이혼 청구를 수용하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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