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입법 폭주(暴走)[오동희의 思見]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 2. 22.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성한 입법과정을 '폭주(暴走)'라는 거친 표현에 담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하는 법 제·개정 과정이 졸속이자 일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3법 땐 '연내 통과 목표'를 완수했고, 지난달 8일에는 '1월 내 목표'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새로 세워진 '2월 임시국회 내 목표'인 언론관계법 개정과 협력이익공유제도 법제화에 거침이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성한 입법과정을 ‘폭주(暴走)’라는 거친 표현에 담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하는 법 제·개정 과정이 졸속이자 일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연내 목표, 1월 내 목표, 2월 내 입법 목표’ 등 마감시한은 있는데,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은 없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3법 땐 ‘연내 통과 목표’를 완수했고, 지난달 8일에는 ‘1월 내 목표’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새로 세워진 ‘2월 임시국회 내 목표’인 언론관계법 개정과 협력이익공유제도 법제화에 거침이 없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정당이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법을 만드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니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공화정이 군주제 등 타 정체(政體)와 다른 점은 일방통행이 아닌 아고라(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에서의 토론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대화해서 설득하고 양보하는 합의 과정이 민주주의다. 아고라를 축소한 것이 국회인데 요즘 국회는 이런 과정이 눈에 띄게 줄고, 힘의 과시만이 두드러진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적 부조를 하자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힘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를 통해 동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려워도 그걸 해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특히 다가올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법 제정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선거는 순간의 이벤트지만, 법은 계속 살아서 국민의 일상 매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차례 연 후 압도적인 표의 힘으로 밀어붙인 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다른 힘이 나타나면 한순간에 바뀔 수밖에 없다. 오락가락하는 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이나, 행정명령으로 파기했던 오바마 케어 등은 4년 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이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아닌 독단에 의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의회 입법권의 남용을 제한한 1791년 미국 수정헌법 1조(Amendment I)의 상징성은 크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과,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민주주의는 법치인데, 시민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의회가 만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 국내 논란이 되는 언론관계법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반드시 미국의 법 체계가 우리보다 앞서거나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법은 그 사회의 성장통과 이를 통한 합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와 같다. 각 나라의 역사가 다르듯 법 체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민주체제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같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입법에 신중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법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가벼워서는 안된다. 자신만이 정의라는 주장에 매몰되는 것도 오만이다. 작은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해 당사자들 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법은 우리 사회의 제동장치여야지, 그 자체가 폭주기관차가 되선 안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부국장)

[관련기사]☞ CCTV엔 멀쩡해 보여도…'만취 10대' 모텔 데려간 남성의 최후부동산 유튜버가 찍어준 주택, 알보고니 본인이 지은 건물?티파니 vs 효연, '552만원' 아찔한 시스루 룩…"같은 옷"유진, 과감한 클리비지 룩…박은석에 안겨 "과감하게"전지현, '군살 제로' 레깅스 자태…남다른 아우라 '눈길'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