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자' 이유로 한 살 아이들 75차례 학대.. 보육교사 집유

송동근 2021. 2.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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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세도 되지 않은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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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세도 되지 않은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원아 D 양(만 10개월)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이용해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감은 뒤 손으로 D 양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4명 중 3명은 만 12개월이 되지 않은 유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와 B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C 피고인은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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