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때린 입주민 입건

박민식 2021. 2. 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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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나무 몽둥이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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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러 차례 경비원 폭행.. 경찰 "추가 피해 조사"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나무 몽둥이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는 2017년에 2건, 2019년에는 1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해 경비원들이 매번 A씨를 선처했기 때문이다.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A씨에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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