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운동부 합숙소 3월1일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

용인=김동우 기자 2021. 2.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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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1일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3월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코호트 격리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합숙소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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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 / 사진제공=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용인시는 21일 기흥구 공세동 조정경기장 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3월1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코호트 격리 중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주말 사이 합숙소 내에서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총 1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19일 유도선수 1명(용인-1572번)이다. 이 선수는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과의 접촉으로 진단검사한 뒤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28명 가운데 12명은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합숙소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키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속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숙소 자체 격리로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산위험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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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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