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사귀던 여학생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 10대 징역형

김경호 2021. 2.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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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사귀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기소된 A(17)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 12월 초순 오후 5시쯤 포항시 남구 공용화장실에 평소 사귀고 있던 B양(14)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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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실에 침입해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사귀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기소된 A(17)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8년 12월 초순 오후 5시쯤 포항시 남구 공용화장실에 평소 사귀고 있던 B양(14)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2019년 1월 중순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C탁구장에서 B양으로부터 현금 2만7000원을 갈취하고 같은 해 같은 달 일자불상의 오후 7시쯤 연입읍 노상에서 B양의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있던 화장실에 침입해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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