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민 상대 30억 대 '활어 유통 사기' 6명 기소
박웅 2021. 2. 21. 21:54
[KBS 전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양식어민들에게 활어를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0여 억원을 가로챈 43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다른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8년 10월부터 2년동안 양식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외상 거래를 제안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139회에 걸쳐 37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어민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부실담보를 지급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다시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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