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인정됐으면 불법체류 처벌 면제"

윤경재 2021. 2.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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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창원지법 형사3부는 불법체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란 국적의 49살 R 씨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R 씨는 지난 2016년 3월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R 씨가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 불법체류 혐의로 받은 처벌을 면제받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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