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
박태우 기자 2021. 2. 21. 21:37
고용 사업주에 행정명령
[경향신문]
대구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2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 지역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잇단 감염으로 이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최소 2명 이상(외국인 노동자가 1명일 경우 1명)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방역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명령 이행 기간은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샘플링 조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를 찾으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대구시는 사업주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확진 여부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제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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