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
최대 1300만원 지원..전기이륜차도 330만원까지
[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는 물론 전기이륜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195억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1만2200대이다. 총 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원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858억원을 들여 전기차 3500대에 구매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전기승용차는 지난해 1017대에서 2303대로, 화물차는 771대에서 1000대로 각각 늘렸다. 버스는 197대이다. 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이다. 전기승용차는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1300만원, 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9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부산시는 또 올해 18억원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1대당 최대 330만원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없애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차 2000여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철·권기정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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