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지원 [서울25]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는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다른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지정 및 승격제도가 없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앞서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 1억5624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인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에 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고민했다”면서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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