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차별 논란 우려

고성민 기자 2021. 2.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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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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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와 법관에만 이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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