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신중섭 2021. 2. 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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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에 오른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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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올해 고위법관 정기 인사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원장 후보에 오른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전경(사진=광주경찰서)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판사는 혐의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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