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60%가 6개월 미만 근무 노동자
기업 규모 클수록 사망 적고
비정규직 많은 곳 사고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경향신문]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486명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927명(77.5%)으로 절반이 훌쩍 넘었다.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5∼49인 사업장 노동자는 10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854명(34.3%)이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망자 수가 적었다. 기업규모별 산재 사망 노동자는 50∼299인 사업장 416명(16.7%), 300∼999인 사업장 98명(4%), 1000인 이상 사업장 45명(1.8%)이었다.
이런 통계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맹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은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이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고 법을 만들면서 정작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거나 3년 뒤에나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같은 기간 기업규모별 산재 사고 사망자는 6개월 미만 노동자가 1547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 노동자는 244명, 1년 이상 2년 미만 노동자는 206명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영세 기업일수록 산재 사고 사망 위험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262명)이 절반을 웃돌았고, 제조업(567명)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 근속 노동자”라며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 근속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안전 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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