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의 눈물..캐디 등 '근로자' 인정 안 돼

김서영 기자 2021. 2.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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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에도 '보호' 불가

[경향신문]

캐디 배모씨는 2019년 7월 경기 파주시의 한 골프장에 입사한 이후 관리자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A씨는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너 때문에 뒷사람들 전부 다 망쳤다” “그렇게 먹으니까 살 찌는 거야” 등의 언사를 이어갔고, 배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다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이후 배씨는 여러 차례 자해를 했으며 지난해 9월 27세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은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9일 발표된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배씨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 징계 등)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지만 특수고용직이어서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캐디는 손님에게 수고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실상의 사용자인 경우 등 ‘특수관계인(제3자)’일 때는 처벌 조항이 없다.

노동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특수관계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21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9.3%는 원청업체 직원, 고객·민원인, 사용자 친·인척 등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가해자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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