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 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이동우 2021. 2. 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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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이 법안을 의결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가 정부와 힙을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한다"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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