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출마제한법'에 대법 "차별 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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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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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소지 추가 검토 필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 대표가 낸 개정안에는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등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대해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감사원·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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