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또 파업 예고에 정 총리 "단호 대처"..의·정 긴장 고조

조형국·이창준 기자 2021. 2.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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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 반발
백신 접종 등 비협조 시사

[경향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이후 6개월 만에 두 번째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것이다. 법안 처리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전날 성명서에서도 “(법 통과 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면허취소 범위는 논의를 통해 조정돼야 한다”며 “시민과 환자를 볼모로 삼아 뜻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의사들의 공감마저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형국·이창준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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