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산, 국회 배임행위" 이재명 강력 비판

조경이 2021. 2. 21.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한상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 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89.0%에 달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조경이기자 rookero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