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 보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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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기자동차 284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를 보급한다.
상반기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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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기자동차 284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를 보급한다. 승용 1650대, 화물 400대, 버스 83대, 전기이륜차 569대가 포함된다.
상반기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받는다. 공고 확인 후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과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돼 차량가격에 따라 6천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50%, 9천만원 이상은 0%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 2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정된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 4월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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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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