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출마제한' 입법 추진..대법 "이유없는 차별 가능성"

김미경 2021. 2. 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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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출마제한법'에 대해 대법원이 여러 공무원 중 유독 검사·법관에만 제한을 두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 주목된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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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최근 열린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출마제한법'에 대해 대법원이 여러 공무원 중 유독 검사·법관에만 제한을 두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 주목된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이 법안은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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