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출마제한' 입법 두고 "차별 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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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을 두고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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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을 두고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지만,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낸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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