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등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김희원 2021. 2.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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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앞으로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유동성 상황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여전사 경영진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절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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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기보고·공시 의무화
캐피털사 레버리지 한도 축소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앞으로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유동성 상황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캐피털사 등 비카드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는 기존 10배에서 8배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전사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영위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자금조달 시 회사채(여전채) 발행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실화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사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의 위험 전파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가 발생하면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와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여전사 경영진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절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여전사다.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한다. 올해 중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경영 공시가 강화되고,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도 확대·개편된다. 현재 여전사는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정량지표만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는 8배, 캐피탈사는 10배로 운영되고 있지만 캐피탈사 레버리지 한도는 2022∼2024년 중 9배로,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축소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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