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법 시행 발맞춰 금융상품 불법판매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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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은행·보험 등 금융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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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지난해 7회서 올해 16회로..검사 연인원 66%↑
금소법 3월 시행, 불공정영업행위 집중 검사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번에 그쳤던 종합검사를 올해 16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은행권 6회, 보험사 4회, 증권사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사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부분검사도 2020년 606회에서 올해 777회로 늘린다. 검사 연인원도 1만4186명에서 2만3630명으로 66.6%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검사를 하기 어려웠던 만큼 전년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증권사들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 보호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고령자 같이 불완전판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P2P)나 대출모집법인 등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검사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자산에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 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태도 점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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