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 규제 풍선효과..확 늘어난 저축은행·카드사 대출

전선형 2021. 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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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 19.3%, 은행 2배 수준
주요 카드사 카드론도 3조 늘어나..증가세 가팔라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증가율이 은행권을 뛰어넘었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은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나며 증가세가 유독 가팔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대출)’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부터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폭증하는 2금융권 대출 수요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77조667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3% 증가했다. 전년도인 2019년 증가율 9.9%와 비교해 무려 9.4%포인트나 늘었다.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지난해 대출잔액도 각각 14조33211억원, 78조8559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11%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도 가팔랐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5곳(신한·KB국민·삼성·하나·우리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이용액 규모는 29조4155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약 3조3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카드사별로는 하나카드가 4조6080억원으로 전년보다 25.2% 증가했고, 삼성카드가 14.6%, 우리카드가 14.4%, 신한카드가 9% 순으로 늘었다.

반면 은행(전체 예금은행 기준)의 지난해 대출잔액은 1893조7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전년의 6.1%에 비해 5%포인트 늘었지만, 앞서 언급한 2금융권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비교해서는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은행 대출은 지난해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대출 수요가 폭증하며, 지난해 11월 13조원(금융당국 집계 기준)이나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12월 증가 규모가 6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12월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전달에 비해 무려 7조원이 감소했다.

카드론 최저 금리 4%대로 내려와...은행과 비슷

2금융권의 대출이 큰 폭을 늘어나는 것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은행 대출 옥죄기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주문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연말부터 신용대출의 우대금리 없애는 것은 물론 한도를 최대 30% 이상 낮췄고, 일부에서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직 및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규제가 심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카카오뱅크도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우리은행 또한 비대면 신용대출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물론 올해부터 다시 판매를 재개했으나, 기존보다는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었으며 심사도 깐깐해졌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은 다소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저축은행과 카드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카드론 사용자 중 한자리 수 금리를 적용받은 이용자 비중은 크게 늘었다. 카드사별로 작게는 2%대, 많게는 13%까지 확대됐다. 카드론 최저금리도 4%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카드업계에서는 고소득·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우량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는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는 오르고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 금리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고신용자 대출은 막고 중·저신용자 창구를 열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면서 “대출 수요를 무조건 적으로 막을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시행해 자금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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