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취소 반대하는 의협..백신 접종 볼모삼아 '생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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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무료접종사업을 볼모로 또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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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법 의결하면 코로나19 진료·백신 접종 무너질 것"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대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무료접종사업을 볼모로 또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달 26일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접종 의료인력 수급 등 실무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날 복지부에 백신 접종 사업과 무관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출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면허 취소가 되고 형이 집행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사 면허에 대한 것은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 시행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 등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의료인이 적극 협조해준다면 국민 신뢰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은, 전문가들과 정부가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한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이며,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승인을 거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및 특례수입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아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백신 및 예방접종에 대한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관문이 될 백신접종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총 9차례의 직역별,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예방접종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계 건의 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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