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한기호 2021. 2.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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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앞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예산 1억5624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월 7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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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청사 전경.[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구는 앞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예산 1억5624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월 7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유족들에게는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유공자 본인 사망 시 각종 지원이 중지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배경이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 7만원이 지급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구는 이외에도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거주기간 1년 이상' 조건 폐지를 통한 기준 완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지정 △기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등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시책을 발굴해왔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 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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