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업발굴 공동주택 연간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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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과 지원기관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에 참여할 단지 약 15곳을 모집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공동주택 주민모임과 지역내 지원기관(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최대 3년간 공동주택 내 생활문제 해결할 서비스를 개발하고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취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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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과 지원기관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에 참여할 단지 약 15곳을 모집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최장 3년간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연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공동주택 주민모임과 지역내 지원기관(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최대 3년간 공동주택 내 생활문제 해결할 서비스를 개발하고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취지로 한다.
사업은 최장 3년간, 연차별로 진행된다. △1년차 의제설정 △2년차 시제품·시범서비스 생산 △3년차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이 주요 내용이다. 1년차 지원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생활문제(의제) 확정 컨설팅 등에 쓰인다. 2년차에는 시제품 생산 재료비와 컨설팅을 위해 최대 6000만원, 3년차에는 기업화 컨설팅 등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이 주어진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5명 이상' 주민모임을 결성해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 일자리·지역경제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지원기관도 권역 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달 24일 2·3년차 사업 부문부터 접수가 개시되며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pinkteddy20@seoul.go.kr)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앞서 2019년 총 11개 자치구 소재 20개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시작됐다. 2020년에는 8개 단지가 2년차 사업에 도달, 22개 단지가 신규 진입하면서 총 15개 자치고 30개 단지가 참여했다. 참여단지들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해 돌봄·건강먹거리·친환경생활·주민소통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홍남기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입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인식과 주민주도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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