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 주택용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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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홍보 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21일 서울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를 인용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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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분양광고에 홍보문구 명시 요청
분양 피해 발생할 가능성 커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 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홍보 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21일 서울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를 인용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영업할 수 있음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이 불허됨을 모르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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