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파업' 예고 의협에 경고.."단호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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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정치권과 의료계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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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정치권과 의료계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전국의사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했으나 개정안은 의료법은 물론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개정안 의결 소식 직후 반발 성명과 함께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하고 형평성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의 자율징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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