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3명 중 1명 '5인 미만 업체'서 참사

정필재 2021. 2.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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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광주의 한 5인 규모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장모씨가 작업 중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윤 의원 자료를 보면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073건에 달한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6개월 미만 노동자가 1547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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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각지대' 우려
최근 2년9개월간 사망 34% 차지
사고 빈번한데 처벌 법 적용 제외
43% 차지 '5∼50인 미만 업체'엔
3년 유예기간 줘 실효 논란 가중
62%가 반년 미만 비숙련 근로자
"안전설비 지원·예방교육 강화를"
지난달 11일 광주의 한 5인 규모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장모씨가 작업 중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해 5월에는 10인 미만이 근무하는 광주의 한 목재공장에서 일하던 김모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안전설비를 갖추지 못한 곳에서 2인 1조가 아닌 단독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례가 빈발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5인 미만 사업장만 봐도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 국내에서 모두 2486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모두 85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34.4%에 이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계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작 사망사고가 잦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준 부분도 우려스럽다. 윤 의원 자료를 보면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073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43.2%에 해당한다.

반면 산재사고 사망자 중 50∼299인 사업장 노동자는 416명이었고, 300∼999인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98명, 45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망자가 적었다는 의미다.

재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는 이유이다. 재계 관계자는 “거대 기업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둔 법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을 피해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6개월 미만 노동자가 1547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244명), 1년 이상 2년 미만(206명)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1262명 △제조업 567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9명 △임업 37명 △광업 36명 등 이었다.

윤 의원은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안전 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과 안전발판, 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 지원과 함께 안전수칙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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